이용절차
▶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 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      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      성을 높이고자 한다.
▶ 사업의 종류
방문요양: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활동, 정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대상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
①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가 95점 이상인 자
②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③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④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⑤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변경전  | 2,069,900  | 1,869,600  | 1,455,800  | 1,341,800  | 1,151,600  | 
변경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 방문요양이용료
 
시간  | 재가급여  | 본인부담금(15%)  | 9%  | 6%  | 
60분  | 24,580원  | 3,687원  | 2,212원  | 1,475원  | 
90분  | 33,120원  | 4,968원  | 2,981원  | 1,987원  | 
120분  | 42,160원  | 6,324원  | 3,794원  | 2,530원  | 
150분  | 49,160원  | 7,374원  | 4,424원  | 2,950원  | 
180분  | 55,350원  | 8,303원  | 4,982원  | 3,321원  | 
210분  | 61,670원  | 9,251원  | 5,550원  | 3,700원  | 
240분  | 68,030원  | 10,205원  | 6,123원  | 4,082원  | 
▶주요사업내용
방문요양 :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 활동, 정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 
구강관리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머리감기기  |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 
옷 갈아입히기  |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목욕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욕실청소 및 사용물품 정리  | 
식사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 
체위변경  | 체위변경(욕창, 방예방 및 관리), 일어나 앉기 도움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 
신체기능의유지/증진  |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및 사용물품의 정리  | 
     
② 일상생활지원
취사  | 식/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 
청소 및 주변정돈  |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 
세탁  |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 
     
     
③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하고 책임 귀가  | 
일상업무 대행  |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약국, 병원 약타오기 등  | 
     
말벗, 격려, 및 위로  |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여가놀이 등  | 
생활상담  |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 
의사소통 도움  |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전달 대행  | 
 
④ 정서지원
▶ 서비스지원 절차
 
 
①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전방문상담을 통해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②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기능평가(욕구사정, CIST, 낙상, 욕창위험도)를 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설정, 서비스 내용과 횟수 비용 결정.
③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④ 서비스제공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가 급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⑤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관련 만족도조사, 서비스계획 수정시 참 고. 서비스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변화, 서비스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