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절차

이용절차

▶ 사업목적

노인장기요양법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고령, 치매, 장기 간병 환자들의 가족이 안고 있는 경제적, 육체 적,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으로서 국가정책의 실효 성을 높이고자 한다.

  

▶ 사업의 종류

방문요양: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활동, 정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서비스대상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5등급을 인정받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장기요양급여 등급판정 기준

1등급: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가 95점 이상인 자

2등급: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 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 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변경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변경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방문요양 월 한도액(2025)

 

 

▶ 방문요양이용료
 

시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15%)

9%

6%

60

24,580

3,687

2,212

1,475

90

33,120

4,968

2,981

1,987

120

42,160

6,324

3,794

2,530

150

49,160

7,374

4,424

2,950

180

55,350

8,303

4,982

3,321

210

61,670

9,251

5,550

3,700

240

68,030

10,205

6,123

4,082


주요사업내용

방문요양 : 노인전문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신체활동, 개인 활동, 정 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준비 및 사용물품 정리

옷 갈아입히기

의복준비(양말, 신발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목욕도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욕실청소 및 사용물품 정리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경관영양실시, 구토물 정리

체위변경

체위변경(욕창, 방예방 및 관리), 일어나 앉기 도움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또는 보행도움, 산책

신체기능의유지/증진

관절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지원

취사

/재료의 준비, 밥짓기, 국 반찬하기, 식탁청소, 설거지, 행주삶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등

청소 및 주변정돈

급여대상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분리수거, 내부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세탁

급여대상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개인활동지원

외출 시 동행

산책, 장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이용)하고 책임 귀가

일상업무 대행

급여대상자가 원하는 식료품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대행, 약국, 병원 약타오기 등

 

 

말벗, 격려, 및 위로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말벗, 격려, 여가놀이 등

생활상담

생활상의 문제 등 상담 및 조언

의사소통 도움

대화, 편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전달 대행


 

정서지원

  

▶ 서비스지원 절차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및 방문상담

대상자 및 가족이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전방문상담을 통해 서비스 가능여부를 확인한다.

서비스제공 계획수립

기능평가(욕구사정, CIST, 낙상, 욕창위험도)를 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목표설정, 서비스 내용과 횟수 비용 결정.

서비스이용계약 체결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서비스제공 계획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비스이용 계약체결.

서비스제공

수급자의 욕구와 상태를 반영하여 요양보호사가 급여계획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함

모니터링: 대상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서비스 관련 만족도조사, 서비스계획 수정시 참 고. 서비스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변화, 서비스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